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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경매/재테크

세월호 쌍둥이선 '오하마나호' 헐값 낙찰

14일 감정가의 27% 수준인 28억4000만원에 낙찰된 오하마나호 전경.



세월호 쌍둥이선으로 유명한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가 법원경매에 나와 4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 경매에 3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인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헐값에 낙찰된 탓에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으로는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오하마나호를 비롯해 데모크라시5호, 데모크라시1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 4척을 경매신청하면서 총170억6087만원을 청구 한 바 있다.

하지만 데모크라시5호는 3번의 유찰 끝에 지난 12월 12일 감정가의 30%인 3억6100만원에 낙찰됐다. 오하마나호와 낙찰가를 합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 청구액에 18.7%에 불과하고, 나머지 2척도 거듭된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국해운조합 등 임금채권자 31명이 임금채권을 청구한 상태다. 임금채권은 경매시 우선 변제된다. 이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한국산업은행조차 청구액 전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나머지 2척의 경매가 진행돼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한국산업은행은 청구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낙찰가가 낮아 세월호 관련 보상비 배당까지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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