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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보육교사 CCTV 추가 공개…"구속영장 불가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보육교사 CCTV 추가 공개…"구속영장 불가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세 여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사건 3일 전 수업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CCTV에는 보육교사 A(33·여)씨가 음악 수업시간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어린이의 머리를 가볍게 한 차례 치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원생 B(4)양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세게 후려친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께 CCTV에 기록된 모습이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또 다른 CCTV 화면에는 A씨가 다른 남자 어린이에게 파란색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세 여아 폭행사건과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폭행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재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생 폭행사건과 관련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어린이집 주변 지역 주민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CCTV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했다.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어린이집 문 앞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이 부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양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아동 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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