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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월 12% 요금할인', 약정기간 '2년→1년'으로 단축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적용되는 '월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15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고 휴대전화 요금할인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자는 이통사에 신규 가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고폰, 자급제폼, 해외 직구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라면 그동안 이통사와 2년 약정을 맺고 해당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1년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이미 2년 약정으로 12%씩 요금을 할인받고 있던 가입자도 15일부터 약정기간을 1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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