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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거짓 인터뷰' 홍가혜씨 무죄 선고

MBN 방송화면 캡쳐



세월호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가혜가 지난해 4월 한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를 한 이후 검찰은 거짓 인터뷰를 했다며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구속된 홍씨는 지난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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