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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조현아 구속 기소 "국토부 조사 개입” 결론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은 계속 수사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창희 차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총 다섯 가지의 범죄 행위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5년 이하 징역), 강요죄(5년 이하 징역),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 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이후 대한항공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역할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수사해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지 몰랐다"며 끝까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을 폐쇄되면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기 이틀 전 박창진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는가 하면,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에게 남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한 대를 바꿔치기하도록 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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