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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징역 6년 선고…3500억원 부당·불법 대출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 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안씨는 2007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는 징역 12년, 안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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