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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분할상환·고정금리로 변경시 최대 1.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바꾸지 못했다. 실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 상환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기존 은행에서 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시작된다.

현재 금융위는 비거치식 분리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된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 유동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시장에 유동화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리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는 9월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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