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물류/항공

조현아, 대한항공 임원에게 증거인멸 보고 받아…이르면 22일 구속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40)가 '땅콩 회항' 사건이후 증거 인멸 상황을 임원으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은 조현아가 대한항공 ㄱ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서 객실업무를 총괄하는 ㄱ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8일 이후 ㄱ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ㄱ상무는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ㄱ상무의 보고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별도의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증거인멸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ㄱ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기만 해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ㄱ상무에게 증거인멸을 보고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ㄱ상무는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2일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ㄱ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ㄱ상무 외에 증거인멸에 가담한 다른 임원 1~2명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