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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단통법 때문에…" 활기 잃은 이통시장

법 시행 이후 판매점 15% 문닫아…보조금 상한 폐지 등 목소리 커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인한 560만명의 피해, 이통3사 45일간의 영업정지….

올 한해 이동통신시장은 예년에 비해 악재가 잇따랐다. 하지만 내년에도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초반 보조금 규모 축소로 통신시장이 얼어붙었지만 2달여가 지나면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내년 이통시장이 예년처럼 가입자 유치 붐이 일어나는 등 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시장상황이 포화상태인 점도 있지만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격적인 영업행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요금전략을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단통법 이후 장기적으로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및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 대부분이 팬택 제품이거나 15개월 이상 지난 제품들"이라며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가 인하되더라도 5만~10만원 수준에 불과한 데 막상 보조금은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이들도 줄어들고 휴대전화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대리점·판매점) 등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까지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던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제외)은 단통법 시행 이후 4500곳(15%) 이상이 문을 닫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잘못된 단통법으로 인해 결국 판매점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비자 차별 때문이라면 해당 요인의 유통구조만 철저히 통제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객에게 많이 주겠다는 보조금도 못주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업계만 유독 유통점들의 통제가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휴대전화 하나 파는데 눈치보며 감시당하고 늘 죄인이 불법행위를 하는 기분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은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변화시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이처럼 단통법의 악영향이 지속되자 개선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월 들어 잇따라 단통법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상호·문병호·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나서서 단통법 시행 60일을 돌아보고 통신비 인하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분리공시제 도입 및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앞서 단통법 개선 필요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지난 5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자에 대한 제반비용이 다르게 소요되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됐다"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듯 한데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단통법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내년 이통시장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이를 볼 때 내년 시장 전망은 여전히 '흐림'"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대안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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