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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차 차량 들이받으면 의무적으로 연락처 남겨야

앞으로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경찰청과 공동 발굴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및 교통 장애와 관련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는 불명확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적 피해 사고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화고, 도주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진행 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고, 단계별 통지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 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통범칙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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