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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외국인 '제주도 토지 매입 규제'…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 의원은 8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뒤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토지가 2011년 951만㎡에서 2014년 6월 1378㎡로 44.9% 늘어나는 등 최근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