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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년…'심포지엄' 개최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상임대표 김미순)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 등이 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와 현장 활동가 등과 토론한다.

김미순 대표는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기관과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보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 조인섭 변호사는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 등을 꼽았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임혜경 소장은 지난 20년간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 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반(反) 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고민해 나가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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