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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방산업체 불법 취업 예비역 장성·영관급 5명 적발

퇴직후 정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주일에 불과 1~3일만 일하고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 근무하다 2008∼2012년 퇴직한 군인 가운데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계급 퇴직자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뻔하자 아예 취업 사실 자체를 숨겼다.

이들 5명 가운데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서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30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2명을 비롯해 감사 결과 적발된 5명은 모두 월급과 활동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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