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내달부터 재벌총수가 금융사 CEO 함부로 임명 못해…금융위 "구체적 사유 공시해야"



내달 1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재벌총수가 대기업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고위임원을 함부로 임명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발효되면 이에 적용을 받는 118개 금융회사는 CEO, 부사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 시 추천경로와 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및 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이 KB금융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CEO승계 리스크와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에 칼을 빼든 것이다. 모범규준에는 CEO 승계에 대한 공시 강화 규정이 담겨 있다.

예컨대 각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통상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30일전 이사회에 들어가는 새 집행위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로 공시해야 한다.

추천경력에는 구체적인 '경력'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그룹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 임원 선임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범규준 적용대상인 금융사로 대기업 계열은 삼성그룹의 생명, 화재, 증권, 카드, 자산운용 등이 있다. 한화의 경우 생명·증권·자산운용이 포함되며 동부는 생명·화재·증권,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20곳 가량이 있다.

한편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 "상법 등 관련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대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