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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KTX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여성 다리 찍은 60대 체포

KTX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찍은 60대가 체포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신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가 소형화·다양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몰카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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