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활동 내역과 보수 등은 모두 공개된다.
또 CEO 선임과 관련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이사회의 상시업무로 운영하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및 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KB금융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CEO승계 리스크와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에 칼을 빼든 것이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는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는 다양성과 내실화,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 부과됐다.
이사회가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사회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권한과 책임에는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 상충 감독, CEO승계,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제도 등이 추가로 담겼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꼽혔다.
특히 현재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등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는 현상은 차단키로 했다.
또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막기 위해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선임과 활동, 보상에 대한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재선임시에는 사추위가 추천서에 평가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주요 은행,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는 복수 겸직을 금지시켰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때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 승계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CEO 승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상시로 구체적인 승계프로그램을 마련, 30일내 추천·선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후보군 관리 내실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바뀌며 자회사인 은행 등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 역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주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지주사가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그룹의 보상정책, 체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정책 내규와 결과 등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로 작성해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는 정답이 없으며, 개별 회사의 연혁과 특성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는 특성을 감안해 '원칙준수·예외공시(Comply or Explain) 원칙'도 도입된다.
이에 모범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전체 551개 금융사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118곳의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단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면 추가 적용된다.
또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을 우선 적용하며, 2016년에는 적용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