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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BIC 프로덕트 코리아, 어린이 보호기능 라이터 이해 돕기 위한 세미나 개최

/BIC 프로덕트 코리아 제공



어린이 보호 기능 라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BIC 프로덕트 코리아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4 빅 라이터 세미나'를 열고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어린이 보호 기능 라이터(CR 라이터)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51개월 이하 어린이의 최소 85%가 라이터를 켤 수 없도록 특수 설계된 어린이 보호 기능 라이터만 유통되도록 법으로 제정됐다. 이미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어린이 안전 라이터 규정이 법규화됐으며, 북미·유럽·오세아니아 등도 이를 의무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야나기사와 히로유키 빅 프로덕트 일본지사장은 "라이터는 압축된 가연성 연료가 들어있는 일종의 연료 탱크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이 될 소지가 있으며 제조사들은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가스라이터와 공산품안전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도 발표됐다.

가스라이터는 공산품안전 관리 품목으로 묶여 관리되고 있다. 공산품안전 관리는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안전·품질표시대상 등으로 구분돼 있다.

또 제품의 제조·설계·표시 상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재산 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고 있다.

김해규 한국 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팀장은 "정부가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사전 관리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 등이 나서서 제품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둬서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에 본사를 둔 BIC라이터는 50단계의 품질 체크와 높은 점화횟수 등 생산할 때 최상의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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