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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결혼정보업체 피해신청 최다 업체는 '바로연결결혼정보'

결혼중개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이 불성실 소개…소개지연·횟수 부족도 많아

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이용자들은 소개 횟수가 부족하거나 소개 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등 불성실한 소개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 지연 ▲소개 횟수 부족 ▲소개 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회원관리 소홀(3.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와 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 등이었다.

이 중 가입비 환급이나 계약이행 등 보상합의가 진행된 비율은 평균 45.4%였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이와 함께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조사한데 따르면 평균 가입비는 279만438원, 약정한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3∼6회였다.

주 고객층은 30대(47.5%)와 40대(25.9%)였으며,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30.0%) 등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도 계약 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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