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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징역 6년 선고(종합)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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