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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 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서비스와 중복되는 내용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