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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의료관광시장, 거액 수수료 노린 '불법 브로커' 활개

거액의 수수료를 노린 불법 브로커들로 인해 의료관광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이 보고한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2011년 12만2300여명에서 2013년 21만12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환자 진료수입도 최근 2년간(2012~2013년) 66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3년 등록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21만여명에 달했지만 국내 등록 유치업자가 보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만7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유치업자의 거짓축소나 누락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보고를 고려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산술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신고 유치실적 중 13%의 해외환자만 국내 유치업체나 의료기관이 직접 유치한 것이고, 나머지 77%는 국내외 불법 브로커가 유치했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외국인환자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제도'에 따라 허가받은 병원과 유치업자에게만 해외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의 난립은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중국 미등록 유치업자들이 국내 성형외과를 상대로 해외환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30∼7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흡한 의료사고 대비책으로 인해 의료분쟁의 우려도 있다.

2013년 말 기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제의료협회(KIMA) 소속 의료기관 36곳 중 15곳(41.7%)만 의료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김 의원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 폭리와 허술한 의료사고 배상시스템 등은 한국의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특히 의료사고의 불안감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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