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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판교 사고 관련 유족 등과 보상 합의…장례비 1인당 2500만원씩



이데일리, 판교 사고 유족 등과 보상 합의…장례비 1인당 2500만원씩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보상 등에 합의하고, 장례비 지급은 판례에 준한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으며, 추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1주일 내에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이재명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과제가 남아 있어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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