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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세월호 참사, 무리한 증톤·과적에 조타미숙 원인"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

해경은 특히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계열사와 교회 자금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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