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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단통법 오늘 시행…"꼼꼼히 챙기고 사자"

장기 가입자 추가할인…7만원 이상 변화없어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계통신비 절약의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소비자의 머리는 복잡해지고 있다. 단통법 세부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빠지는 등 반쪽짜리 법안이 되면서 오히려 단말기 가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보조금 살포는 사라졌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적합한 요금제 등을 선택하는 꼼꼼함이 없으면 통신비 인하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기가입자 할인혜택 적극 활용해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 이용 등 자신의 통화 패턴을 꼼꼼히 살펴 어떤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KAIT 홈페이지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수령 여부 및 개통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이통사별 지원금 공시 비교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실제 납부액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 달라질 것이 크게 없을 전망이다.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및 할인혜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이용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에 대리점·판매점이 추가 제공할 수 있는 15%의 지원금이 합쳐져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를 이동하지 않고 장기 가입자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통3사는 장기 가입자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기기변경을 통해 2년 약정을 새롭게 맺으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장기 가입자 추가할인도 이뤄진다.

◆이통3사, 고객 혜택 강화 나서

이통3사가 새롭게 내놓고 있는 요금제도 상세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SK텔레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맞춤형 요금제를 비롯한 서비스 3종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T멤버십 할인 혜택을 추가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 계획도 최근 발표했다. 유통망 장려금 정책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KT 역시 ▲새로운 결합 플랫폼인 '올레 패밀리박스' 출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구축 ▲와이브로와 LTE를 결합한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 출시 ▲제휴 할인과 멤버십 혜택 강화 등 정책을 밝혔다. 이 같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통해 고객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혜택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이후 프로모션 멤버십, 요금제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들이 아직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만한 요금제를 내놓지 않은 만큼 기존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처럼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초반엔 이용자 차별 현상만 없어져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법이 시행되다보면 이통사·제조사의 고객 혜택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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