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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중소기업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상보)

국세청, 신용불량 사업자·청년 창업자 지원 강화…경제살리기 총력

130만 중소기업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국세청, 신용불량 사업자·청년 창업자 지원 강화…경제살리기 총력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년 전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의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졌다. 세무사를 통해 관련 경비 등을 빠짐없이 신고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증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매일 관련 내용을 해명하느라 다른 업무는 뒷전으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고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 간섭을 배제하는 세정지원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30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대상 기업들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에게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등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때에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됐다.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스마트자동차나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하다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및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할 경우 그동안은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서 재기가 어려웠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납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청년·벤처 창업자들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특히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정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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