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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중앙선관위, 21일부터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내년 3월 치뤄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와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기부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