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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단말기 유통법' 시행…국민 절반 "소비자 이득 될 것"

자료제공=모노리서치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반수 가량의 국민들이 소비자에게 이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25만~35만원 ▲요금제에 따라 비례하도록 보조금 책정하되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 제공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의견을 물은 결과 47.9%가 '과열된 시장을 바로 잡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6.3%가 '필요 이상의 규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25.8%였다.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응답은 20대(59.4%)와 50대(48.5%), 자영업(53.2%)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응답은 30대(39.0%)와 40대(30.3%), 생산·판매·서비스직(36.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50명이며 일반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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