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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수령액 사실상 삭감"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어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지만, 은퇴자에게도 재정안정화 부담을 나눠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즉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학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할 개혁안에 학회가 제시한 수급자 고통분담 계획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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