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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법 유죄' 원세훈 항소장 제출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좌파 정부 시절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 활동이다. 그런데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의 항소에 따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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