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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동진 부장판사,원세훈 1심 무죄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 " 비판 글 올려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며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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