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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안행부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에 이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또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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