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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상반기 피싱 사기 피해 886억원…1년새 88% 증가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원으로 1년새 8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에 따른 환급액이 줄어들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피싱사기 피해발생 및 피해금 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접수된 피싱사기 피해 건수는 1만338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9976건)보다 34.1% 늘어났다.

피해금액은 472억원에서 무려 두배 가까이 많아졌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86억원(5795건)으로 121.2% 증가했고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액이 300억원(7585건)으로 44.9% 늘었다.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31.7% 증가했다.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 규모는 1만4635건, 8931명으로 집계됐다.

피싱사기 피해금 총 환급액은 111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2.6% 늘었다.

반면 1인당 피해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8.4% 감소했고 피해금 환급률도 11.9%로 5.2%포인트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피해금 인출은 빨라져 환급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은 피싱사기 유형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명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입력요구하는 경우 ▲대출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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