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용인 역북지구 비리' 혐의 경기도의원 영장기각

수원지법 최용호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뇌물약속 등 혐의로 전 용인도시공사 팀장이자 경기도의원인 A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역북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 시공업체로부터 3년 동안 매달 10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차량 1년 렌트비 1000만원과 시공업체 지분을 일부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2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역북지구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받아 검토한 뒤 6월 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용인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 경위, 반환금리 결정, 리턴금 지급 기한 연장 배경 등과 관련해 사업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000㎡)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 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