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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휴대전화 확인 가능해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장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는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령별로 과태료 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해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 과태료 박사' 웹을 제작했다.

이 웹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법규 위반 민원인이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규정과 부과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어, 스스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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