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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홍원 총리, 대국민담화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 조속 처리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 발표장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정 총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보내는 만큼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지적했다.

이어 "저는 오늘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서민 40만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년 초 연말 정산시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처리가 시급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언급했다.

또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강력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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