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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피해 막으려면

/머스트아이디어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1980년 2조원에서 2010년 19조원을 넘었으며, 2015년 28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 전반이 불황에 빠진 반면 전문 인테리어 업체의 매출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인테리어 공사 피해 177건 중 50.3%가 부실 공사 때문에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5.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하고, 계약서와 실제 공사 진행상태를 꼼꼼히 비교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머스트아이디어 이형섭 대표는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대부분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스트아이디어는 인테리어 계약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건축 모바일 서비스 기업 머스트아이디어는 인테리어 시공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 업체 견적 확인 후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고 ▲인테리어업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계약서와 견적서를 꼼꼼하게 비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자보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받으며 ▲계약금은 반드시 나눠서 지급하고 공사 마무리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고 ▲공사 시작 전에 전체 공사 일정표를 받고 ▲공사 진행 때 현장을 직접방문해 담당자와 시공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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