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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4개 건설사 공정위에 신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6일 피해 하청업체들과 함께 4개 종합건설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발주사-종합건설사-수급사업자-재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된 시장에서 종합건설사들의 '막가파식' 불공정행위는 그 아래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재하도급업체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들 업체에 고용된 직원들 및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는 동부건설, 서해종합건설, 현대아산, 홍익기술단 등 4개 건설사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에어넷시스템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지급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감액했으며, 현금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서해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실제로 활용했으며,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아산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는 입찰 단계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감액시키고,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미지급하고, 13건의 산업재해사건에서 11건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했으며, 공사비 미지급에 항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책임이었던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했다고 소개했다. 홍익기술단은 감리용역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미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신고하는 피해업체들은 종합건설사들의 횡포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모두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체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겪은 경제적 곤란이 크며, 폐업한 일부 업체들은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횡포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신고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삼성물산이 정토건설에 산재보험을 가입케 하고도 산재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4개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물론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횡포 중에서 사안이 심각한 사례들을 모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의 제도개혁 과제를 정리해 입법청원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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