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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행복한 가정 위한 온라인 제안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이나 사회적 약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는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소개한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제안하고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5월 6일 국민신문고 내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동안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정책에 반영된 부처들이 관련법이나 고시를 직접 개선된 사례들이 700건에 달한다.

◆국민 소통 역할 '톡톡'…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 사례

# 저는 2012년 9월에 출산한 아기엄마로 복지로에 신청한 육아수당에 되한 정책에 구멍이 있어 제안한다. 현재 육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후 한 달 안에 육아수당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출생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육아수당은 인터넷으로(복지로 접속)가능 하지만, 출생신고는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출생신고를 해야 육아수당신청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출생일 기준 1개월에서 2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에 양육수당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지원으로 지침 기준을 개선했다.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됐다.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인 자를 의미(제4조 제5호)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군 복무 후 제대 이후(통상 22~23세)에는 아동연령이 초과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드림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군 복무는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강제적 의무사항인 점 등을 고려해 군 복무기간만큼 아동연령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한다.

→ 여성가족부는 군복무 마친 한부모자녀의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4년 1월 21일 법 개정을 시행했다.

# 우체국간 계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니 10만원 이상 이체 시에는 1000원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타행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동일 은행 간 계좌이체는 무료이다. 우체국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10만원 이하 이체 시 수수료 비부과 사실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돼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체국간 이체 시에는 수수료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0월 30일자로 우체국간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했다.

위의 사례들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실생활 속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사례들로 지난해 실제 정책에 반영돼 개선됐다.

국민권익위는 전 행정기관에 흩어져있던 기존의 제안시스템들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제안부터 정책반영까지 원스톱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행복제안 평가단 운영, 제안처리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강화했다.

◆ '제안에서 소통이 되기까지'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프로세스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프로세스



국민들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콜센터, 권익위 상담센터(권익위 청사 1층) 등을 통해 제안을 접수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신청한 제안은 일차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분류돼 정책반영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시급한 현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제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증해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정책이나 행정운영의 개선을 요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제도개선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제안처리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정책고객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의 개선 체감도를 측정하는 한편 제안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실시해 정책에 환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정책토론, 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고유 기능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민제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각각의 채널을 통해 접수된 제안의 분류·처리·결과 통보 등은 모든 정부기관 700개를 하나로 연결한 국민신문고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뤄져 추가적인 재정·인력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 698건 지난해 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삶의 질 개선' 응답 51.3%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지난해 개소해 곧 1주년을 맞이한다. 한해 동안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총 11만3242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이중 3257건을 정부부처가 실제 채택했다.

특히 698건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들처럼 현 정책과 제도에 지난해 직접 반영돼 실생활에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개설되기 전인 2012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제안 현황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에는 접수된 10만7823건 중 2786건을 채택,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건수는 642건이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행복제안 평가단 중 일반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3년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돼 정책에 반영된 국민행복제안들 중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행복제안들을 선정해 정책의 개선 체감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응답자의 51.3%가 국민행복제안의 정책반영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주관식 설문항목에서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서의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실제로 최종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인 만큼 실시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행복제안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환류 하는 등 향후 국민행복제안센터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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