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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입법 4월 국회 처리 무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노동계, 경영계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입법화를 위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를 끌어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며 노사정 소위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어 "노사정 소위 여야 의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노사정 당사자들이 좀 더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산하의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 및 제도 개선, 노사 및 노정 관계 개선을 위해 구성됐다. 또한 이를 위해 두 달에 걸쳐 노사간 중재를 시도했고,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고, 여야도 4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오는 2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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