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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다시 공정사회다'…⑦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의 늪'인가?

지난달 28일 한 화장품 가맹본부 앞에서 가맹점을 그만두게 된 점주가 시위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사례1)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2012년 6월부터 9월 사이 "여천점이 허위로 포인트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품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 여천점이 위치한 곳에서 100m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해 여천점이 하루 평균매출액의 56% 정도 감소하는 피해가 가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 남용에 해당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리모리는 201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데 이어 2012년 7월에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정위에 신고된 바 있다.

이 사례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사태로 수면위로 떠오르며 사회문제가 된 '갑을 논란'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숍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가맹본부와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가운데 한 가지이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급성장한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양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갑의 횡포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운영 결정권을 가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소통 없는 일방적 관리 행사가 꼽힌다.

화장품 브랜드숍 가맹 점주들은 가장 심각한 갑의 횡포로 근접 출점과 밀어내기를 지적하고 있다. 다른 업종인 방문판매 대리점주들은 상권분할을 꼽았다. 또 편의점주들은 밀어내기 관행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동안 토니모리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브랜드숍 이외에 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갑의 횡포 리스트에 올랐던 업체들 외에도 수많은 업체가 이 문제에 연루되어 왔다.

지난달 28일 한 화장품 가맹본부 앞에서 가맹점을 그만두게 된 점주가 시위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창업 열풍에 '을의 늪'에 빠져드는 가맹점주들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을 논란이 유독 빈번한 것은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짧아지는 은퇴 시기 속에서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너도나도 창업에 눈에 돌리고 창업 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청 집계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신설법인 수는 6만5110개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에 등록된 50대 자영업자는 17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5만6000명 감소했지만 베이비붐 세대에서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3년 이내에 사업을 접는 아픔을 겪는다.

게다가 이에 편승한 가맹본부들의 무분별한 '묻지 마'식 가맹점 확대와 사후 관리 미비 등의 전략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가맹본부들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무조건)성공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꾀어 우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점 후에는 '나 몰라라' 하거나 궁지에 몰린 가맹점주의 사정을 악용해 밀어내기 등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창업자들이 모두 '몫 돈'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평균 연간 매출액 규모는 2억32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맹점당 영업비용이 2억820만원에 달해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2450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10.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결국 품목이 중복되는 과도한 프랜차이즈 창업이 이어지면서 가맹점들이 생존 경쟁을 위해 판촉, 덤핑행사 등을 벌이다보니 정작 가맹점주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만5000개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이 9만9000개, 도·소매가 5만개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종사자수는 5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숙박·음식점(57.6%)과 도·소매(28.0%) 업종이 대부분(85.6%)이었다.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3명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8일 한 화장품 가맹본부 앞에서 가맹점을 그만두게 된 점주가 시위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가맹사업법 시행됐지만 실효성엔 의문

이런 가운데 '편의점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해 '과도한 해지위약금' '24시간 강제영업' 등으로 고통 받던 편의점주들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마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이 법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야영업을 자율로 한다는 조항도 6개월간 운영을 해본 뒤 적자가 이어지면 근거자료를 제공한 뒤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편의점은 여름에 매출이 높고 겨울에 매출이 낮은 특징 등이 있어 6개월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이 시행령에는 장려금 중단 지원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의 횡포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단체들은 "해지위약금 관련 내용도 가맹 본사가 후속 임차인을 받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점주가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며 "적자가 나는 점포는 위약금을 없애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했을 때 벌칙 규정 등이 하나도 없다"며 "법이 바뀌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본사가 여전히 점주를 탄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창업 3년 동안 생존율 54%에 불과

2008년 서울에서 문을 연 음식점과 휴대전화 매장, 커피숍 등의 절반가량은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반면 편의점과 카센터·세탁소는 열 곳 가운데 일곱 곳 이상이 생존했다.

지난달 4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개한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창업 후 생존해 있는 사업체의 생존율은 1년 81%, 2년 67%, 3년 54%로 나타났다.

3년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육시설(90%), 치과·일반의원(78%), 약국(76%), 자동차 수리(75%) 순으로 주로 전문 업종이었다.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PC방(32%), 의류점(43%), 휴대전화 매장(44%), 당구장(44%), 부동산중개업(46%) 순으로 두 곳 중 한 곳 꼴로 3년 내에 폐업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김진수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년층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섣불리 창업에 뛰어 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시적인 상품까지 들고 시장 검증을 받으며 비즈니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들의 횡포를 막기위해서는 우선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주들이 신중해야한다.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과거 불공정사례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뉴스 검색 등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또 가맹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와 기타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물론 가맹점주들의 부정적 인식이나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등의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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