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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현장르포] 정신병원 일반인 감금 빈번 충격

/장애우권익연구소



/장애우권익연구소



"강제 입원 후 억압이 이어졌다. 따르지 않으면 바로 폭행하고 독방으로 격리했다" "보호사 두 명이 번갈아가며 환자를 때렸다" "건장한 남자 3명이 저승사자 처럼 나타나 내 몸을 제압하고 몸부림 치자 무차별로 짓밟았다" "눈 떠보니 속옷만 입은채 팔·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정신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후 감금·구타·폭언·강박 등 비인간적 만행을 당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기입원 환자는 총 6만7223명으로, 이 중 강제입원자는 5만1292명(76.3%)에 달했다.

1995년 마련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돼 논란이 됐다.

정신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불화·종교·재산·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가족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40·여)씨는 "선 입원, 후 진단으로 강제 입원해 제대로 된 진단·처방 없이 동물처럼 학대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 개정안 인권개선 여전히 허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역시 강제입원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에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시했다. 현행 정신보건법보다는 인권 개선을 위한 항목들을 추가했으나 강제입원, 입원장기화, 감금, 폭행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없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증진법은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 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하고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심사 주기만 단축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한 조처"라며 "입원하고 의사 얼굴 보는 것도 어려운 곳에서 퇴원심사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정신질환의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여러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사람들이 국가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했다.

이에 장애우권익연구소 김강원 팀장은 "그들은 질병이 아닌 단지 남들과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회적 인식과 정신보건법이 그들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있는 정신보건법이 아닌 그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박미선 활동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제입원이 일어날 수 없는 사회적 인프라와 인식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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