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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풍가고 싶다던 초1 때려 숨지게한 계모 구속

학교 소풍을 보내달라는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9일 A(40)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딸 B(8)양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B양이 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 가는 날이었다.

A씨는 "딸이 돈 2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딸을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B양이 숨지자 욕실 욕조에 넣은 뒤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B양의 아버지는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울산 집에 방문한 탓에 A씨가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