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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반영 국가기초구역 조정

광명제1·2·4·5R구역의 국가기초구역 경계도. 왼쪽은 조정 전 오른쪽은 조정 후. / 광명시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동 재개발 및 철산동 재건축 정비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기존 국가기초구역 경계와 실제 주민 생활권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변화에 맞춰 행정구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 생활권을 기준으로 읍·면·동보다 세분화한 국토 관리 단위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활용되며, 소방·경찰·통계·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만큼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정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조정으로 총 18개 구역이 변경되고 8개 구역이 폐지되면서 광명시 국가기초구역은 147개로 재편됐다.

 

세부적으로는 철산주공 8·9단지와 10·11단지가 각각 2개 구역에서 1개 구역으로 통합됐다. 또 광명제1·2·4·5R구역은 15개 기초구역에서 10개로, 광명제16R구역은 4개에서 3개로 조정됐다. 광명제15R구역은 단지 경계 및 도로 체계 변화를 반영해 3개 구역의 경계가 조정됐다.

 

일부 지역의 우편번호도 국가기초구역번호 조정에 따라 변경됐다. 변경된 우편번호는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도시가 변화하면 행정체계도 그에 맞게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정확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검토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경기도 및 중앙행정기관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최종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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