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운영권'도 조기 부여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도전의욕을 고취하고 혁신 서비스 종료 이후 제도권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및 유연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장 샌드박스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혁신금융심사위원단, 국내 주요 핀테크업체와 인터넷뱅킹 업권 등 제도참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와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었다"라면서도 "다만 현행 제도는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샌드박스 도전기회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한편, 혁신사업자들이 제도권 금융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미래금융을 주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규제특례 법령 강화와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환경 조성 ▲금융혁신의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지향적 샌드박스 제도 유연화 등 세 분야에 걸쳐 마련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전(全) 주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시적으로 시장선도적 서비스를 발굴 및 성장시키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핀테크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용이한 제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을 조기에 부여한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단계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상용화 비용도 패키지형으로 제공하는 등 초기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이 재무건전성 부족이나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심사방안 및 부가조건의 유연화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사업자의 금융규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대면설명회, 소규모 밋업 행사 등 네트워킹 기회도 확대 제공한다.
제도권 금융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만료되면 제도권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를 연단위로 점검해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신속 추진하며,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불확실성을 경감한다.
특히 우수 혁신사업자의 경우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사업자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인·허가상의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비스 운영·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한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서비스 종료 시에는 금감원 적정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감독 수단도 정비한다.
아울러 샌드박스 제도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효율화한다. 금융산업의 수요 변화에 발맞춰 제도 적용범위를 인터넷은행법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점진 확대하며, 기존에 이미 승인된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일상적인 안건의 경우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혁신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도 신설해 심사체계도 효율화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방안 중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 및 네트워킹 지원 확대 등 즉시 시행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도외시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혁신 사업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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