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췌장장애를 신규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내부기관 장애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개편은 장애인 인정 범위를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추가되면서 전체 장애 유형은 16개로 확대된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심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 등록 기준도 개선된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 후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장애진단 가능 시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심장장애는 심한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는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간장애는 중증 판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를 넓혔으며, 장루·요루장애도 합병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 기준이 반영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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