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법률상담'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황으로 인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가 증가하면서,과도한 위약금과 소송 비용 문제가 심화되어 이에 시는 매장 운영으로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대폭 강화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홀로 짊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