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특징주 기사로 93억 챙긴 전·현직 기자들…금감원 특사경, 7명 검찰 송치

기사 배포 전 주식 매수 후 차익 실현…1800건 기사 활용해 85억6000만원 부당이득
현직 기자, 송출권 악용해 300건 선행매매로 7억5000만원 챙겨

주가조작 세력 범행 수법 /금융감독원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이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과 공인회계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 사건과 현직 기자의 단독 선행매매 사건을 적발해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인 총책 A씨는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기사 보도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배포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는 직접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현직 기자나 사전에 포섭한 기자들에게 배포를 의뢰했다. 해당 기자들은 약속된 시점에 기사를 송출했고, 일당은 본인 및 차명계좌를 활용해 선행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202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건의 기사를 활용해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 총책을 포함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총책은 구속 상태로 넘겼다.

 

별도 사건에서는 현직 기자 B씨가 자신이 보유한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정해 직접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뒤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기사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뒀다. 선매수 후 평균 1분 만에 기사를 송출했고, 기사 배포 후 평균 3분 만에 매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200만원, 최대 수익은 3823만원에 달했다. B씨 역시 구속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특사경은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특징주·급등주 기사만을 근거로 투자에 나설 경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 종사자가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