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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파주시, 6월 말까지 버스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파주시가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과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동식 단속 차량을 집중 투입해 절대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절대금지구역은 보행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됐다.

 

파주시는 해당 구역의 위반 차량은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에 불법주정차할 경우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이동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요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시민들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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