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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임대인 이름 확인했는데도 속았다…'삼행시 통장' 전세사기 주의보

계약서 이름과 예금주명 같아도 안심 금물
임의단체 계좌 악용 사례 발생
은행권 이달부터 '(단체)' 표시 도입…송금 전 계좌주 확인 필수

'삼행시 통장'을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을 도식화한 이미지/금융감독원

#. 임차인 김모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동일한 예금주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당 계좌는 임대인 개인 계좌가 아닌 임의단체 명의 계좌였습니다. 임차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전세보증금을 보냈고, 결국 약 8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삼행시 통장'을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임차인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개인은 본인 이름으로, 동창회·친목회·동호회 등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는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명이 개인 이름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처럼 단체명을 '홍길동'으로 정하면 외부에서는 개인 계좌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삼행시 단체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뒤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고 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계좌주명이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보증금을 송금했고, A씨는 약 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 계좌주명 표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임의단체 명의 계좌에는 계좌주명 뒤에 '(단체)'가 함께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개인 계좌와 구별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송금 단계에서 단체 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권은 이달 중 관련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금융권도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 등 고액 자금을 송금할 때 계약서상 이름과 예금주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좌주명에 '(단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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