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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청년미래적금, 軍 훈련소에서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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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의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대 효과./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청년미래적금'이 해당 기간 동안 훈련소에 입소하는 군 장병 및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도 계좌개설을 지원한다. 군 장병을 위해 운영되는 군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하면 최대 4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시 최대 2200만원(우대형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적금형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 수준과 근로지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국내은행의 모바일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지만, 군사훈련에 참여 중인 장병 및 직업군인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가입신청 기간 및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는 계좌개설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훈련생들이 비대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계좌개설이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가입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기간에 훈련소에 입소하는 군 장병 및 직업군인의 경우 사전에 가입희망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앱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군 장병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만큼 일반형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구간은 직전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입영 이전에 소득이 없었다면 입영 당해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복무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군 상품과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육군(18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4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향후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미래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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